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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7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21.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18:45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아무 이유 없이 지인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테이블을 뒤엎는 등 약 1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불상의 가스버너 2개, 그릇 3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 C 상대 손괴피해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70여 차례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