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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18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 프 랜드 소유의 안 마의 자를 임대하더라도 이를 매도 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안마의 자에 관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8.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홈페이지 (http: //www .body friend.co .kr )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팬 텀 안 마의 자 1개를 마치 피고인이 임대료를 지불하고 사용할 것처럼 임대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판매점에서 팬 텀 안 마의 자 1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8.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천 남동구 D 건물 A 동 1223호에 팬 텀 안 마의 자 1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안마의 자 2개 시가 합계 9,32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설치 확인서, 설치 확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