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6. 26. 육군에 입대하여 1974. 6. 7. 소위로 임관한 후 1981. 3. 31. 대위로 원에 의한 전역을 하였다.
나. 원고는 ‘제25보병사단 72연대 B중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방진지 구축작업을 지휘하던 중 질통을 지고 운반하다 넘어져 다리, 허리를 다쳐 제57후송병원에서 수핵탈출증 L4-5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허리, 다리(우측)’를 신청 상이로 하여 2013. 8. 16. 피고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추간판탈출증 L4-5(척추후궁 및 디스크 제거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한해서만 원고가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비해당하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한 후,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 결과와 상이등급 구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고를 상이등급 제7급 6109호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등록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군 입대 전에는 허리를 다친 적이 없이 건강했고, 소대장으로 근무 시 강도 높은 교육훈련과 진지공사 기간 내 준공을 위해 솔선수범하다 질통을 지고 넘어지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해져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면서 원고를 재해부상군경이 아닌 공상군경으로 인정해 달라며 2017. 1. 24. 피고에 대상구분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고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5. 16. 원고에게 대상구분 변경 불인정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0. 원고에게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 결정 통지를 하였다.
마. 다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