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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20.07.16 2020가단1005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D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5가소84850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D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주문 기재 화해권고결정 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승계인으로서 집행문의 부여를 구함

2. 인정근거 : 갑제1호증 내지 제4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