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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59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14.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28.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0. 04:0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노상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56세)이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팔짱을 끼고 사우나를 가는 장면을 보고 화가 나, 인근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순대국 전문점’에서 흉기인 주방용 식칼(칼날 길이 18cm) 1개를 가지고 나와, 위 사우나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향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붙잡고 왼손으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팔 위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8cm의 우측 상완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E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자료 및 판결문,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