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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22 2019구단742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18. 14:47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서하남 입구 사거리 길에서 B 포터 내장탑차를 운전하여 오륜사거리 쪽에서 C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D(여, 36세) 운전, 피해자 E 소유 F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여, 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I(여, 5세)에게 흉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51,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원고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가.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19. 6. 27.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1. 1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