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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4나921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K, AL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K,...

이유

... 및 먼지 배출량은 다음 [표 2] 갑 제1호증의 2(재정결정문)의 5쪽에서 2007, 2008, 2009년 피고 공장의 질소산화물 및 먼지 배출량이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데, 갑 제46 내지 48(각 재정결정문)에서는 같은 피고 공장의 질소산화물 및 먼지 배출량에 관하여 이와 달리 수치가 동일하면서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수치로 기재되어 있다.

와 같다.

마) 또한 피고 공장 굴뚝에서 측정된 TMS의 2004.부터 2012.의 먼지배출농도는 아래 [표 3]과 같다. 구분 1호 소성시설 3호소성시설 4호소성시설 소성 냉각 소성 냉각 소성 냉각 2012년 2.96 3.85 2.79 3.34 2.13 1.56 2011년 2.61 2.94 2.33 4.05 1.53 1.20 2010년 1.94 2.13 2.26 3.54 1.76 1.77 2009년 1.62 2.16 2.01 2.82 1.62 2.50 2008년 1.37 2.06 1.79 2.39 1.59 2.01 2007년 1.17 1.71 1.74 2.61 1.77 2.11 2006년 1.16 - 2.08 - 2.07 - 2005년 1.05 - 1.56 - 1.66 - 2004년 1.32 - 1.89 - 1.54 - 단위 :mg /S㎥ [표 3] * 2호 소성시설은 1999년 5월부터 가동하지 않음 바) 한편, 피고는 1989.부터 현재까지 충청북도나 제천시로부터 피고 공장의 먼지관리와 관련하여 허용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을 제50, 5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충청북도에서 피고 공장의 사고시설 교체 및 보수작업, 지속적인 청소조치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한 사실, 2013. 3.경 비산먼지 발생사고가 있어 제천시로부터 ‘제1소성로 슈트공정에 대하여 시설개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라.

피고 공장의 분진 도달 1) 피고 공장을 중심으로, 제천시 송학면 중 입석리는 남쪽과 서쪽 및 북쪽에, 장곡리는 북동쪽에 각 위치하고 있고, 피고 공장 주변의 바람장미는 다음 [표 4]와 같아 주 풍향은 남풍 또는 북동풍으로 평균 풍속은 남풍 3.7m/s, 북동풍 1.62m/s이다. [표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