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2 내지 9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법원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로 부산광역시 건설본부가 발주한 ‘D 건설공사’를 도급(지분율 C 51 : 피고 49)받은 사실, 현장소장인 E은 시공사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 발주자인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는 F협동조합과 위 건설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조합은 원고 등 레미콘 공급업체에 일정량의 레미콘을 배정하였는데, 이 약정은 위 공급계약 이외의 물량에 대한 부분이다.
한 후 원고에게 레미콘 공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2018. 4. 20.부터 2018. 5. 17.까지 합계 11,355,74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 C은 원고에게 위 레미콘 대금 중 5,757,84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관련 법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와 같이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공동수급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