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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9 2019누38757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였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작업장과 인접한 강릉시 G에 위치하고 있었던 F 주식회사(이하 줄여 쓸 때에는 ‘F’라고만 한다)의 작업장인 석회석 광산에서 직접 석회석을 채굴, 선광, 가공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등의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가 작업한 위 F의 사업은 구 진폐예방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광업’에 해당한다.

나. 판단 원고는 그 주장의 근거로 F의 작업반장으로 재직하였던 H의 확인서(갑 제7호증)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들이 F의 작업장에 투입되어 분진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F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제1심에서 하지 않고 있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F의 작업장에서 분진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달리 원고가 실제로 ‘광업’에 해당하는 F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