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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1701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육가공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생회사인 주식회사 태현에프앤지(이하 ‘태현에프앤지’라 한다)의 관리인이고, 피고는 태현에프앤지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이 태현에프앤지로부터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983 및 그 지상 건물과 그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받은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근저당권자이다.

나. 태현에프앤지에 대한 회생절차 (1) 태현에프앤지는 2010. 1. 22. 울산지방법원 2010회합4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0. 2. 19. 태현에프앤지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2) 울산지방법원은 2011. 1. 31. 태현에프앤지에 대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인가결정을 내렸는데, 인가된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생계획 > 제2장 회생계획의 요지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1.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채무자의 회생계획기간은 준비연도(2010. 2. 19.부터 2010. 12. 31.까지) 및 직후연도 10년간(2011년~2020년)으로 가정하였으며,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 구분 채권자 구분 권리변경 개시 후 이자율 현금변제시 변제방법 회생담보권 피고 100%변제 5.0% 원금 100% 변제, 담보권자에게 담보목적물의 처분(경매 등)권을 위임하여 2차년도(2012년도)까지 대출금 한도 내에서 매각금액으로 변제. 미변제원금은 제4차연도(2014년)부터 제6차연도(2016년)까지 분할변제. 개시전 이자는 분할상환이 완료되는 해에 전액 면제. 개시후 이자는 담보목적물의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