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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08 2019고단11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4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5. 02:5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통닭 1개, 1000cc 맥주 2잔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5. 05:4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원 상당의 갈비탕 1그릇, 순대국밥 1그릇, 맥주 1병,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5. 02:55경 1.의 가.

항 기재 장소 앞에서 음식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C(남, 23세)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손등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5. 06:05경 군산시 H연립 I동 앞에서 바닥에 있는 돌과 깨진 화분 조각을 피해자 J이 살고 있는 K호 베란다 창문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찢고, 시가 7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9. 5. 06:20경 군산시 L에 있는 군산경찰서 M파출소에서 1.의 나.

항 및 3.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