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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7:54 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가좌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 교 방면에서 북 가좌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인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제한 속도를 시속 25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여, 34세) 운전의 E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 인의 위 택시가 교차로에 있던 전신주를 충돌하고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6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대퇴골 원위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피해차량 피의 차량 동영상 CD, 각 진단서, 진료 의뢰서, 요양 급여 회송서, 진료 기록부, 사실 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G에 가입되어 피해가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