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26 2019가단127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739,9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2. 16.부터 피고에게 가정용 플라스틱 제품 등을 공급하여 왔는데, 피고가 물품대금 149,739,989원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