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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6.02 2019고단20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5. 21:24경 경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읍 여술4길 31-3에 있는 여술근린공원 앞 도로까지 불상 거리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