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5.28 2015도346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이 형의 양정을 함에 있어 양형조건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죄형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