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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나652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2. 31. 07:50경 서울 서대분구 북아현로 16 소재 북아현주택재개발아파트 공사현장 옆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진행방향 앞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이를 앞지르고자 도로의 좌측 부분으로 이동하였다가, 도로 좌측 부분에 있던 피고 차량과 마주보며 서로 정차하게 되었고, 피고 차량이 직진하여 오다가 내리막길에서 제동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 정차 중인 원고 차량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5.부터 같은 달

2. 23.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5,754,5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12, 20, 2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중앙선의 표시가 없고 도로 양측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상태로 차량의 교행이 가능한 도로인데,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 마주 본 상태로 정차 중임을 사전에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도로에서 진행하다가 내리막길에서 제동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여 정차 중인 원고 차량과 충격한 점, ② 원고 차량은 진행방향 쪽 차량이 정차하여 있자 이를 앞지르고자 도로의 좌측 부분으로 이동하였다가 도로의 좌측 부분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피고 차량 등과 마주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