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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41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14.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24-42 기업은행 구로디지털역지점 앞 노상에서 불상자에게 기업은행 구로디지털역 지점에서 발급받은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B) 1매와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술보충자료(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