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07.12 2017구단119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3. 22.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3. 3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0. 2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6. 11. 16. 그 기각결정을 공고하였고,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12. 1.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7. 4.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무릇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있는 경우란 송달할 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등을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공시송달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