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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47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 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하고, 보유 주식 등의 수가 1% 이상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한다.

1. 2012. 4. 20. 주권 반환 청권 양수계약 체결에 따른 대량 보유보고 미 이행 피고인은 2012. 4. 20.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D 이 ㈜ 코아 에스앤아이로부터 ㈜ 코아 에스앤 아이가 소유하고 있던 주권 상장법인인 ㈜ 중앙 오션 주식 2,545,499 주( 발행주식 총수의 11.64% )에 대한 주식 반환 청구권을 15억 원에 인수하는 주권 반환 청구권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위 ㈜ 중앙 오션 주식을 대량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대량 보유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주식 처분에 따른 변동보고의무 미 이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주권 반환 청구권에 근거하여 ㈜D 이 2012. 11. 27. ㈜ 중앙 오션 주식 2,545,499 주를 취득한 후 2014. 4. 1. ~

6. 30. 의 기간 중 위 주식 전부를 처분하였으므로 보유주식 수가 1% 이상 변동하였음에도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대하여 변동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대량 보유보고 공시 현황보고)

1. D 법인 등기부 등본, 주권 반환 청구권 양도 양수 계약서, 소유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 448 조, 제 445조 제 20호, 제 1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