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 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J)는 시공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을 통해 서울 동대문구 K 등 4필지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18층의 L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다음에서 보는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나. 분양계약의 체결과 계약금 및 개발비의 납부 (1)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표 계약일자란 기재 일자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표 분양부분란 기재 부분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별지 표 분양대금란 기재와 같이 정하면서 입주예정일을 2006년(공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확정된 입주지정일을 추후 개별통보함, 월란은 공란)으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며, 원고 D은 잔금까지 모두 납부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해제) 1"갑 피고, 이하 같다
"은"을 원고들, 이하 같다
”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행을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 잔금을 “갑”이 지정하는 개점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