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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7 2018노426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각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C의 운전 면허증을 습득하여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판매업체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6.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휴대전화판매업체인 ‘E’ 매장에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명의 란에 ‘C F 마포구 G H’ 이라고 기재하고 요금 납부 자동 이체 란, 신청인/ 가입자 란, 구매자 란에 ‘C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사인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3개의 신청인 란에 ‘C ’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사인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가입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총 16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 매장 직원들에게 위와 같이 각각 위조한 C 명의로 된 가입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C가 입원한 병원의 경우, 공중전화나 휴대 전화기를 통하여 외부통화가 가능하고, 원무과를 통하여 팩스 수발 신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