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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고단490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과 2016. 7. 경부터 2016. 10. 초순까지 남양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던 사이다. 2016. 10. 하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고 주거지에서 나갈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0. 13:00 경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잡고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E 아우 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대면을 피하자 피해자의 회사, 주거지 등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기를 반복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8. 3. 22:40 경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의 1 층 현관 주 출입구를 통해 4 층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후 욕설을 하고 “ 문을 열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며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 피해자의 평온한 주거를 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문을 열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편지

1. 피해자 진술 청취( 전화 녹음)

1. 자동차등록 원부, 차량 사진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39 쪽)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도),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