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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8노3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활동 200 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ㆍ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도망하다가 음주 단속으로 적발되었고, 그 이후로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벌의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약 2개월가량 구속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보낸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했던 리스 차량을 반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드러나지 아니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환경,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