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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0.23 2018가단101633

주식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F, G, 피고 D, 피고 E은 2008.경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를 공동으로 인수하면서, 각 출자비율을 원고 30%, F 20%, G 20%, 피고 D 15%, 피고 E 15%로 정하고, 각 주주들의 잉여금 및 대손금에 대하여 매년 회계결산시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 후 F이 공동운영 관계에서 탈퇴하고 피고 B과 피고 C가 F의 지분 20%를 각 10%씩 인수하면서 원고가 30%, 피고 B이 10%, 피고 C가 10%, G이 20%, 피고 D이 15%, 피고 E이 15%의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3. 7.경 위 동업관계의 탈퇴를 이유로 H 측에 지분에 관한 정산을 요구하였고,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은 2014. 11.경 원고에게 ‘원고의 H 지분 30%를 현재 대표이사 B이 양수받은 사실이 있고, 위 양수받은 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각 지분자들에게 배분함으로써 위 지분에 대한 정산은 H가 하기로 한다. 단, 정산은 원고와 H가 협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2013. 8.경 원고의 H에 대한 출자 지분 30%를 공동으로 인수하고, 원고에게 그 대가로 H의 가치와 이익분배금 등을 정산한 금원 중 위 지분비율 30%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출자지분에 대한 정산금 내지 인수대금 109,109,8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들이 원고의 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한 것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