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28. 11:18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화분을 훔칠 생각으로 위 집 마당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고추 화분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8. 20:37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병원 1 층’ 출입구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벤 자 민 화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크로톤 화분 1개를 각각 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미용실’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만 5천 원 상당의 덴마크 무궁화 화분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꽃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석화 화분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천사 나팔 화분 1개를 각각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N’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만 5천 원 상당의 고무나무 화분 1개, 시가 7천 원 상당의 페페 화분 1개를 각각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I, L, O의 각 진술서
1. 각 물품 인수증, 각 피해 회수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