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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26 2019고단444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0.부터 2019. 7. 18.까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위 회사가 담당하고 있던 F 신축공사 현장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G을 위 회사의 근로자로 고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위 업체의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9. 7. 10.부터 2019. 7. 18.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G, P, Q, R의 각 진술서

1. 의견서, 심사결정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한 외국인의 수와 고용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위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