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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4 2015고단24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01: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량 주차문제로 택시기사 D과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에게 고성을 지르고 술에 취한 채로 차량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어 엔진 공회전 소음을 내는 등 계속 소란을 피우던 중 위 F이 피고인에게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종용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으로 처벌된다고 하자, 왼 주먹으로 F의 우측 턱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순찰근무 및 경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