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14 2015고단24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01: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량 주차문제로 택시기사 D과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에게 고성을 지르고 술에 취한 채로 차량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어 엔진 공회전 소음을 내는 등 계속 소란을 피우던 중 위 F이 피고인에게 시동을 끄고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종용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으로 처벌된다고 하자, 왼 주먹으로 F의 우측 턱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순찰근무 및 경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