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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2.07 2017가단1195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282,901원 및 그 중 59,895,235원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2017. 10. 24.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1. 9. 14.부터 2004. 9. 16.까지 피고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며, 피고가 위 신용보증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 하지만 피고가 위 대출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원고가 2006. 9. 28. 및 2007. 9. 28. 합계 59,954,011원을 대위변제한 사실, 2017. 10. 12. 기준 원고의 구상금채권 원리금이 148,282,901원(= 원금 59,895,235 지연손해금 88,387,666원)이고, 위 구상금채권의 약정지연손해금률은 현재 연 12%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148,282,901원 및 그 중 59,895,235원에 대하여 2017. 10.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0. 24.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6. 9. 28. 및 2007. 9. 28.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고, 원고가 이로부터 각 10년이 경과한 2017. 10. 13.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2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장수군법원 2006차130, 2006차378, 2007차76호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각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B)에서 위 각 지급명령에 터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