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15 2015노18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손실액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기망하여 합계 5억 7,2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편취액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