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230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2017. 8. 24.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