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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6노3996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협박을 하고, 영업 방해 행위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영업 방해 및 보복 목적 협박 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다만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