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원고는 토사운반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3. 12.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100,000㎥를 무상으로 제공하되, 상차비는 별도로 부담하기로 하는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4.경 원고가 위 토사 100,000㎥를 상차하며, 상차비로 25톤 1대 당 6,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수정하여 토사운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 D, E, F, G, H에게 15톤 트럭으로 6,373회에 걸쳐 총 54,014㎥의 토사를 판매하였다.
15톤 트럭의 상차비는 3,000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상차비용은 19,119,000원(= 3,000원 6,373회)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이 사건 계약 대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차액인 5,881,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 중 일부를 주식회사 화신, IㆍJ, 유한회사 한백종합건설, 초석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준건설에 매도하였는데, 그 운반비를 피고에게 대신 지급해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2013. 7. 22. 운전기사들에게 피고 대신 81,071,500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피고 역시 원고의 운반비 20,125,00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위 대위변제금에서 20,125,000원을 빼면, 피고는 원고에게 60,946,400원(= 81,071,500원 - 20,125,0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5,881,000원 부당이득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