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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3 2014가단2087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원고는 토사운반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3. 12.경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토사 100,000㎥를 무상으로 제공하되, 상차비는 별도로 부담하기로 하는 토사운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4.경 원고가 위 토사 100,000㎥를 상차하며, 상차비로 25톤 1대 당 6,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수정하여 토사운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 D, E, F, G, H에게 15톤 트럭으로 6,373회에 걸쳐 총 54,014㎥의 토사를 판매하였다.

15톤 트럭의 상차비는 3,000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상차비용은 19,119,000원(= 3,000원 6,373회)이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이 사건 계약 대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차액인 5,881,00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사 중 일부를 주식회사 화신, IㆍJ, 유한회사 한백종합건설, 초석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준건설에 매도하였는데, 그 운반비를 피고에게 대신 지급해달라고 부탁하여 원고가 2013. 7. 22. 운전기사들에게 피고 대신 81,071,500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피고 역시 원고의 운반비 20,125,000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위 대위변제금에서 20,125,000원을 빼면, 피고는 원고에게 60,946,400원(= 81,071,500원 - 20,125,0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5,881,000원 부당이득 청구 부분 살피건대,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