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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6.11 2015고단5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01:10경 성남시 중원구 B상가 B동 다열 2호에서, 피해자 C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점퍼를 벗어놓은 것을 확인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점퍼 주머니에 있던 시가 672,000원 상당의 피해자소유의 삼성 갤럭시S노트2 휴대전화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중하지 않고,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