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3.31 2015고단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14:48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유성IC 부근 도로부터 충남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499에 있는 즐거운 팬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