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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1398

상습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협박죄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피해자 B(여, 현재 22세)와 동거를 시작하여, 2018. 9. 23.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상습특수폭행,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7. 6. 9. 20:00경 대전시 동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C빌라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경 11: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위 C빌라 D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며 원망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이빨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깨물어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중순경 20:00경 위 C빌라 D호에서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에 대해 똑바로 말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원망하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C빌라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한 후 망치를 피해자의 뒤통수에 대고 “이 망치로 네 머리를 깨 부셔버릴 수도 있으니까 똑바로 말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