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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1.24 2017나4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를 상대로 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가합1282호로, 원피고는 2013. 8. 2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이를 공유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2014. 7.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8. 28.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2015. 2. 5. 이 사건 건물은 원ㆍ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에 의하여 신축된 조합재산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공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 2015나787호로 항소하면서, 종전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2014. 7. 7. 접수 제832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중 “소유자, B I 경북 울릉군 J”을 “합유자, B I 경북 울릉군 J, A K 경북 울릉군 L아파트, 가동 307호로 고치는 권리에 관한 경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는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항소심 법원(환송 전 당심)은 2015. 12. 23. ①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② 합유자는 합유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단독 소유로 등기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 대신에, 단독소유를 합유로 고치는 경정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6다6309호로 상고하였는데, 환송판결은 2017. 8. 18. 단독소유를 합유로 하는 경정등기는 소유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