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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합1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에서 자금담당 이사로 근무했고, E 오피스텔의 분양 대행사인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 한다) 의 공동 설립자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경남 사천시 H 건물 104동 상가 2호에 있는 F의 자금담당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수금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24. 창원시 성산구 I 건물 105호에 있는 E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에서 E 오피스텔의 피 분양 자인 피해자 J, 피해자 K으로부터 오피스텔 분양대금 282,269,190원을 지정계좌인 주식회사 한국 토지신탁( 이하 ‘ 한국 토지신탁’ 이라 한다) 명의 경남은 행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G에 분양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00원, 같은 날 L에게 사무실 임차료 명목으로 110,000,000원, 같은 날 M에게 G가 M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50,000,000원, 같은 날 G가 지급해야 할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3,191,600원 등 위 돈 전액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6.로부터 며칠 전에 공소장에는 ‘2014. 10. 16.’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N는 ‘ 피고인이 O에 대한 차용금 등을 변제해 줘야 한다고 말한 때가 2014. 10. 16. 은 아니고, 그 며칠 전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N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20, 29 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기로 한다.

창원시에서, 피해자 회사인 F의 대표이사인 N에게 ‘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