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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09 2019나14196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및 쌍방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5. 30.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돈을 “2016. 5월 중순 원고와 사이에 단독주택 설계를 원고에게 의뢰하는 계약을 대금 55,0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 당시 총 대금의 20%만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가 그 지급한 계약금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일부의 반환을 요청하자 원고가 이에 응하여 그 중 20,0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피고가 2016. 5월 작성한 건축물 설계 계약서(을 제1호증)의 제4조에는 설계대금의 지불시기와 지불금액이 “계약시 30,000,000원, 중간설계도서 제출시 15,000,000원, 실시설계도서 제출시 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대금의 지불시기별 비율(%)은 “계약시(20), 계획설계도서 제출시(20), 중간설계도서 제출시(30), 실시설계도서 제출시(30)”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와 다른 비율로 구체적인 각 지불금액이 특정되어 기재된 이상 각 지불금액의 기재가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과다 지급한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거나 원고가 이에 응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관한 증거는 없다.

달리 원고가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소(제주지방법원 2018가소12073호)로 위 계약에 따른 설계대금의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