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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2가합489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원림아이앤디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2. 10. 24. E과 매수인을 ‘원고 외 3인’으로 하여 E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2필지를 8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3. 2. 20. 접수 제21681 내지 21684호로 이 사건 토지 중 ① 8,264/16,52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② 1,676/16,522 지분에 관하여 F의 남편인 피고 D 명의의, ④ 4,959/16,522 지분에 관하여 G의 처인 피고 B 명의의, ③ 1,653/16,522 지분에 관하여 G의 제수인 피고 C 명의의 각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및 피고 B, C, D은 2003. 10. 7. 제이엔에이치로지스틱 주식회사(이하 ‘제이엔에이치’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기간을 2003. 11. 15.부터 2008. 11. 15.까지 5년, 차임을 1년차 1억 2,000만 원, 2년차 1억 8,000만 원, 3년차 4억 원, 4, 5년차 5억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되, 임대인은 그 비용만큼 차임에서 공제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제이엔에이치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4. 6. 1. 접수 제80835호로 이 사건 건물 중 ①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명의의, ②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③ 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B은 2005. 11. 10. 피고 원림아이앤디 주식회사(이하 ‘피고 원림아이앤디’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