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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122458

가지급금 반환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4.부터 2018. 4.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