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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1 2015나450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건축주 C로부터 충주시 D 지상 ‘E웨딩홀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3. 2. 20. A과 사이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급가액 9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2. 20.부터 2013. 6.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6. 15. A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을 2013. 7. 15.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2013. 2. 20.자 하도급계약 및 2013. 6. 15.자 변경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기성금은 매월 말 마감하여 익월 20일에 월 기성율의 9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10%는 준공 후 45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완료가 늦어지자, A로부터 형틀공사 부분을 재하도급 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던 F는 2013. 7. 26. A 및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합의서] 현장명 E 웨딩홀 신축공사 주 소 충주시 D 원청사 피고 협력사 A 합의자 F 기존계약금액 : 970,000,000원 추가인정금액 : 280,000,000원(식대, 장비, 자재포함)

1. 합의자 F는 추가인정금액 280,000,000원으로 2013. 8. 23.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형틀, 철근, 콘크리트, 비계공사외장비, 가설재, 잡자재 청소, 할석 등 공사목적물 완료 후 모든 자재의 반출 포함)를 완료한다.

2. 피고 및 A에서 추가인정금액의 추가는 없고, 만일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합의자(F)는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며, 공사기간 지연시 지체상금은 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