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23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용원’ 손님이고, 피해자 D는 ‘C 이용원’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04:50 경 용인시 처인구 E, 지하 1 층에 있는 ‘C 이용원 ’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 아가씨 있냐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 돌아가시라” 고 하자 손님을 골라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