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교통공사 소속 부산도시철도 2호선 기관사이다.
피고인은 열차를 운행함에 있어 승객의 열차 출입문 끼임 사고 및 넘어짐 사고 등 방지를 위하여 열차를 출발시킬 때에는 승객감시설비(역사 내 CCTV, 후사경)를 이용하여 승강장의 승객 승ㆍ하차 상태를 확인하고 출입문을 닫은 뒤 출발해야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 13:59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C역 5-1 하선승강장 내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인 피해자 D(81세)가 승강장 안전선 부근에서 열차 출입문 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열차에 승차할지도 모른다고 예상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승차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대부분의 승객들은 출입문이 닫히게 되면 빨리 열차에 뛰어 올라타거나 승차를 포기하기 때문에 피해자도 다른 승객들처럼 출입문이 닫히더라도 뛰어 올라타거나 승차를 포기할 것이라고 만연히 생각하고, 열차 출발시간을 맞추기 위해 출입문의 닫힘 버튼을 눌러 출입문이 승차 중이던 피해자의 어깨에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대전자부의 골절(폐쇄성)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기관사 업무 동영상 등 현장사진)
1. 기관사 경위서 및 기관사운전 취급규정
1. 현장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2-1번), 사고영상 등 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