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05.21 2017나207687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일반 도매 및 종합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작업복, 군용피복 등의 제조업과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한편 C은 피고의 배우자인 D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를 운영하고 있다. 2) C은 조달청 구매사업국이 발주한 ‘E 계약’의 낙찰자로 결정되어, 2016. 3. 21. 조달청과의 사이에 하정복 등 의류를 653,215,360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6. 3. 11. C에 653,215,36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16. 3. 2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계약에 기한 653,215,36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C과 원고는 2016. 3. 23. 조달청에 이 사건 채권양도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조달청은 한국철도공사의 각 지점에서 직접 승인을 받으라는 취지로 이를 반려하였다.

5) C은 한국철도공사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한 이후 2016. 6. 16.부터 2016. 7. 20.까지 대전조달청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계약에 기한 대금 653,215,36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을 모두 지급받았다. 6) 피고는 원고를 위해 보관하던 이 사건 물품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7고합1220, 1315(병합) 사건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및 검사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9노144호 계속 중이다. ,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