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3노245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2. 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와 원심 판시 각 상표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2. 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3. 28.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표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