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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559368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주 주 주식 수(주) 주식회사 D 48,000 E 34,500 F 10,500 G 10,000 H 5,000 I 5,000 J 5,000 합 계 118,000

가. 원고 A는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고는 음반 제작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8. 7. 기준 발행주식 총수는 118,000주이고 주주명부상 각 주주 및 주식 보유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5. 8. 7. 14:00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는데, 위 가.

항 기재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위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에 동의하고 만장일치로 원고 A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K, G를 각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B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상법 제376조 제1항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 B이 피고의 주식 2,000주에 대한 실질주주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갑 제3호증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원고가 피고의 실질주주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에게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