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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6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22:1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매천 초등학교 방면에서 매 천지 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매 천지 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1 세) 운전 F SM5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