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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31 2019나13085

연장근로수당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4면 아래에서 11행의 “제3 내지 6조”를 “제3 내지 6조, 제20조”로 고쳐 쓰고, 4면 아래에서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라 일급제 사원이 결근한 때에는 결근일의 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지각 및 조퇴는 해당 시간을 급여 산정에 반영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의

다. 1)항 부분(13면 18행부터 14면 2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통상시급의 재산정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산정 방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