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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51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7. 부산 연제구 B 건물 4층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C이 “통장을 개설해서 주면 5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D)과 체크카드,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E)과 체크카드를 위 C에게 5만원을 받고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