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대전 유성구 노 은서로 222에 있는 ‘ 열매마을 아파트’ 4 단지 부근 공터에서 그 곳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C'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C' 번호판을 그 무렵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다음 2017. 4. 19. 10:40 경 대전 서구 월평 중로 55 월평 역 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오토바이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위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번호판 소유자) 의 기재
1. 오토바이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번호판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 기호부정 사용죄,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공기 호부정 사용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